안녕하십니까? 이로운 지식입니다.
금융당국이 10월 25일 외화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 경보란
소비자경보란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감독원의 주의 단계 요령이며,
올해 발령 횟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독, 검사부서와 소비자 보호부서에서 소비자 경보 발령내용을 발굴 -> 발굴하게 된다면 운영부서와
발령 여부를 협의 후 최종적으로 발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발령된 내용
소비자 경보 발령 건수가 대폭 증가된 이유는 사건이 늘었다는 점, 또한 발령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발령 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발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대납 사기 - 02월 06일
2.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손 소독제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03월 11일
3. 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 03월 23일
4. 코로나 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 03월 26일
5.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을 가장한 보이스 피싱 주의 - 04월 08일
6.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관련 소비자 경보 -04월 09일
7. WTI원유 선물 연계, ETN, ETF 관련 소비자 경보 - 04월 23일
8 코로나 19상황을 틈타 급전 필요, 고액 일당 지급등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 05월 19일
9.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 - 05월 22일
10.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주의 - 06월 01일
11. 주식 리딩방에 대한 주의 - 06월 22일
12. 대포통장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 - 07월 06일
13. 90년대생, 청년층,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대출에 유의 - 07월 14일
14. 신분증,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 경보 - 09월 09일
15. 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 - 09월 29일
등이 있었으며, 10월 25일자로 외화보험 판매의 급증에 따른 환 손실 우려에 대한 경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외화보험이란?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달러, 위안화로 이뤄지는 상품입니다.
이는 납입,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가입자 부담이 급변동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년 6개월 만에 1130원 대로 하락하면서 외화보험 가입자의 환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상반되는 상황으로 2017년 보다 외화보험료는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어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과 해외금리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 설계사들 사이에서 환테크로 소개되어 큰 수익을 내는 것 처럼 가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화보험은 금융당국에서도 강조하듯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입니다.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 보험금의 급 변동 될 수 있으며, 해외 금리에 따라 만기 보험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보험료를 납입하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응 방법
금융당국에서는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되는 시점에서 환율에 의해 변동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며, 해당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외화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심한 경우라면 충분한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며 만약 65세 이상이시라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는 2019년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이 원하는 경우, 가입한 금융 상품정보를 가족등에게 미리 알려 상의하는 제도입니다.
변액보험, 종신보험, 질병보험,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조건부 자본증권, 등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보험려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됩니다
*절차는 서비스 대상여부를 확인 -> 이용의사 확인 -> 지정인 지명 -> 지정인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지정인에게
고령고객이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 시점등이 안내가 갑니다.
보험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미리 금전을 지출하여 공통 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이에게 재산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경제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보험사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파생하여 제테크의 일환으로 홍보하고 정해진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높은 금리에 대해서는 큰 리스크를, 낮은 금리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입하시려는 상품이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부를 통해 충분히 파악한 후 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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