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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로운 지식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 시 계약을 유지하고 보상을 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사항)이란?

 

보험은 대부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넓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유지하고 보상을 받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놓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사항)이라는 것이 각 18가지의 항목으로 있습니다.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2. 현재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3.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4.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혈압강하제란 혈관 확정에 의해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각성제란 수면을 방해하고 피로를 경감하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5.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6. 최근 5년 이내의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7.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1) 암 (2) 백혈병 (3) 고혈압 (4) 협심증 (5) 심근경색 (6) 심장판막증 (7) 간경화증 (8) 뇌졸 중증(뇌출혈, 뇌경색) (9) 당뇨병 (10)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11)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 탈출, 항문출혈, 항문 궤양

 

※상기 항목 중 3,4,5,6,7, 질문에 대하여 '예'인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 병명(증상 및 원인) (2) 치료 여부 (3) 치료방법 (4) 입원(일) (5) 통원(일) (6) 치료병원 (7) 치료 시작일자 (8) 치료 종료일자 (9) 재발 여부 (10) 완치여부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사항)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7번 항목까지 정확히 읽어보시고 내가 최근 5년간 받았던 의료행위가 포함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있으시다면 정확히 고지를 해야 합니다.

 

12.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1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사용하십니까?

 

14.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스쿠버다이빙 2)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 스카이다이빙 4) 수상스키 5)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 번지점프 7) 빙벽, 암벽등반 8) 제트스키 9) 래프팅

 

15.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16. 향후 3개월 이내에 전쟁지역, 미개척지(열대, 한대), 등반 산악지대와 같은 해외 위험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17. 음주를 하십니까?

*음주 횟수 : (주 O회 음주량 : (소주 기준 1회 O병)

 

18. 현재 흡연을 하고 계십니까?

*흡연량(1일 OO개피), 흡연기간(현재부터 과거O년간)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월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상해로 인해 병원에 가게 돼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여 보상을 받기 전에 보험회사에서는 금액이 큰 건들은 손해사정사를 배임하여 보통 각 병원의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청하여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사는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대게 일반인들은 손해사정사가 심사 이외의 서류를 가지고 와서 해야 한다는 화법으로 자연스럽게 사인을 요구하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보통 내가 청구한 병원의 의료자문 동의서 이외의 것들은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자문 동의서 이외 다른 서류를 추가적으로 사인을 받아가는 이유는 보험계약 전에 병원을 다녀온 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니 현재 주소지 주변 인근 병원 및 심지어 건강보험공단 위임장을 가져와 보험 가입 시점 5년 전의 병원에 다녀온 기록을 확인하고 가입 시에 알릴 의무사항이 잘 지켜진 계약인지 확인을 합니다.

 

즉,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기 전에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사항)을 위반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반을 했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하지 않게 되며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 및 가입 후 그동안 생긴 병력들로 일반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론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억이 나지 않으시거나 잘 모르시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가입시점 5년 이내 병원 다녀온 이력을 뽑아서 설계사 분과 같이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사항)을 체크해서 심사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계약은 체결되었고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사항)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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